제 1 조【고객 만족】
항상 최고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제 2 조【고객 존중】
고객의 요구는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3 조【고객 보호】
고객의 재산은 소중히 보호하며 고객 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 4 조【기본 윤리】
① 임직원은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상호존중하며 불손한 품행과 비방을 하지 않는다.
제 5 조【합리적 협업과 공정한 직무 수행】
임직원은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공평무사하게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다.
제 6 조【조화로운 조직문화】
임직원은 항상 상호 존중하며 인종적, 종교적, 지연, 학연, 혈연, 성별, 신체장애 여부 등 업무와 관계없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대우 및 파벌조성을 하지 않는다.
제 7 조【쾌적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정리, 정돈, 청결을 생활화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철저히 예방한다.
제 8 조【상호간 금전거래 등의 금지】
① 임직원 상호간 금전대차, 연대보증 등의 거래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 상호간 선물제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부서원간의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 기념일 등의 선물은 예외로 인정한다.
제 9 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은 정기 교육을 통해 철저한 예방관리를 하고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제 10 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은 정기 교육을 통해 철저한 예방관리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 11 조【인간존중】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맡은 바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12 조【공정한 대우】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각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 13 조【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임직원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성숙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제 14 조【불공정거래 금지】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 172조, 제 17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자본시장법 제172조 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회사는 그 임직원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평등하고 공정한 거래】
거래처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모든 거래는 상호간 평등한 위치에서 수행하며 어떠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도 하지 않는다.
제 16 조【공동번영】
거래처에 대한 다양한 협조를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 17 조【금품, 접대 등의 수수 금지】
① 어떠한 형태의 선물이나 금품,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② 출장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개인적 용무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않는다.
제 18 조【기타 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거래처 직원과의 도박행위를 금지한다.
② 거래처의 주식이나 재산의 직, 간접적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회사에 신고 후에 취득할 수 있다.
③ 친인척 또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거래처와는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단, 회사에 신고 후에 거래 할 수 있다.
④ 거래처 임직원으로의 이중취업을 금지한다.
⑤ 거래처 직원과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투자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9 조【법규의 준수】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 규칙 등을 성실히 준수하며, 기업윤리와 상도의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제 20 조【건전한 기업 활동】
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 창출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한다.
② 모든 정보는 정당하게 입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
③ 경쟁사외의 비교행위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다.
④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비방하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제 21 조【환경보호와 자원보존】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 보존에 앞장선다.
제 22 조【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사고 발생 시 고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히 조치한다.
제 23 조【윤리규정책임자의 지정】
① 대표이사는 윤리규정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윤리규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정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위반행위 신고ㆍ접수ㆍ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윤리경영관련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기타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윤리규정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4 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규정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규정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윤리규정책임자는 상담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25 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내부신고제도규정에 따라 윤리규정책임자, 또는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 26 조【징계】
① 윤리규정책임자는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제 27 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윤리규정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윤리규정책임자는 금지된 금품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 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 가호 및 제 나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 단체에 기증
④ 윤리규정책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는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처리 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8 조【준수여부 점검】
① 윤리규정책임자는 소속임직원의 규정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윤리규정책임자는 제1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윤리규정책임자는 점검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9 조【포상】
대표이사는 규정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0 조【규정의 운영】
대표이사는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